교제 대상 선호 조건은 사생활 영역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영업 전략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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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에게만 학벌·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한 데이팅앱에 대해 "이런 가입 방식이 차별은 아니다"라면서도 "성차별적인 편견을 확산시킨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권위)는 19일 A 데이팅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데이팅앱은 남성 회원의 가입 조건으로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내걸었습니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과 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각 이유로는 가입 조건이 인격적 속성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A 데이팅앱이 내건 가입 조건인 학벌과 직업은 인종과 키, 국적 등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선호하는 교제 대상 조건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인권위는 "교제 또는 결혼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매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이러한 앱 운영 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 전략이라는 점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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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다만 인권위는 A 데이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조건을 달리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1월 "여성 회원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