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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일 인권위는 "데이팅 앱 이용과 관련해 성별과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데이팅 앱 이외에도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조건이 인종·키·국적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벌 등의 관행과 결부돼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데이팅 앱에 가입하기 위해 남성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된 직장',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명문대 출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사진자료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성의 경우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관련 정보도 비공개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이라면서도 "특정 조건에 따라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성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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