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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조선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합치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받은 한국 여권 또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 또는 허무인(법률행위의 주체로 돼있으나 실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여권은 유효한 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취득한 것처럼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신분을 만든 뒤 1995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여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미 1981년 중국에서 결혼해 1983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여권으로 2013년 12월부터
앞서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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