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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8일 저녁 8시 35분께 수원 인계동 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92㎝ 길이의 장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A씨에게 장검을 내려놓을 것을 지시한 뒤, 칼을 바닥에 내려
조사결과 A씨가 휘두른 장검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할 신고 대상이었지만, A씨는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장검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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