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의 한 대학 이사장과 간부 등이 신입생 모집이 미달하자 136명의 허위 입학 서류를 꾸몄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입생이 줄어들면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 이를 피하려고 벌인 일인데요.
등록금까지 내고 등록한 뒤 곧바로 퇴학 처리했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대학은 2020년 2월, 신입생 전형에서 1천684명 모집에 1천548명만 등록을 마쳤습니다.
136명이 미달하자 이사장 등 학교 임원진은 계획을 세웁니다.
교직원들에게 가족 등의 이름으로 입학서류와 함께 등록금까지 내도록 종용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하면 향후 교육부의 자율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까 두려워 있지도 않은 학생 136명이 입학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같은 달 136명 전원을 자퇴 처리했는데, 한 달 뒤 대학 신입생 수를 집계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충원율 100%라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보호관
-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구조적인 입시 비리 범죄입니다."
가짜 입학생 136명에는 교직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조카와 처남도 포함됐고, 이 중에는 실제 대학원생을 넘어 60대 장년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허위 입학을 주도한 대학 이사장 등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