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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8일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51) 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한 C씨 사건을 배당받자,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맞춰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 순경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이 이송되고 보름 뒤 서류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새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C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토록 했다.
강화경찰서 소속이던 A 순경과 B 경위가 허위로 꾸민 서류를 검찰에 송치
C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은 직접수사에 착수해 A 순경과 B 경위의 범행을 밝혀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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