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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대안신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1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정보활동을 위해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다. 박 전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이 사진첩의 존재를 확인, 지속적으로 공개를 촉구해 왔다.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금남로에서 시위 학생들을 연행하는 계엄군의 모습. [사진 제공 ...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A 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다. 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시내에서 나눠주는 등 진상을 알리려 노력했다. 이후 이들은 구금당해 모진 고문을 당했고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A 씨는 계엄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4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징역 2년, 다른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항소했으나 같은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살았다. 그는 지난 2011년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A 씨의 유족과 다른 피고인 4명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0년 7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등에 따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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