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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사진 제공 = 대전시] |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1년에 9회까지 가능한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도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승용차 운행을 줄여 도시교통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서는 참여대상차량(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50만 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중이다.
다만 출퇴
조철휘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공공교통 중심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대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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