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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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 사진 = 부산시 제공 |
부산시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합니다.
또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해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
한편, 소극행정 신고는 신고센터 외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1-888-1737, 1726~1728),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