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맡은 장주영 변호사 '민변의 적자' 평가
↑ 장주영 변호사 |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쟁송에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는 "어제(17일)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검수완박 관련)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장 변호사는 '민변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04년부터 2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 2012년부터 2년 동안은 민변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민변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