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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사문서위조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동구의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친형인 B씨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대신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요구해 실
재판부는 "2021년 9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약식명령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