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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한 30대 A씨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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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순천지원. / 사진=연합뉴스 |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간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