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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간선도로 내 스쿨존 중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은 전국에 1만6912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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