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폭행·욕조에 머리 담가 살해
언니에게 범행도구 전달한 친모, 1심서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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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해 2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34·국악인) 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C 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C 양에게 물고문을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급심
또한 자신의 언니인 A 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 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