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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AI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9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KAI에게 약 3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2010년 방위사업청과 '수리온 초도양산사업' 계약을 맺은 KAI는 2012년 12월 수리온 1호기를 납품한 뒤 기술 및 정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에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대한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을 승인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시 KAI는 품질확인요청서와 함께 '당사의 손실에 대해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근거로 어떠한 형태의 보상 요구나 예산의 조정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양측은 2014년 7월 수리온 양상을 위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전인 2013년 12월 KAI는 2013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KAI는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7년 9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93억8165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방위사업청이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보상 요구를 포기한 각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위사업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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