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펄프 업체 무림피앤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울산 울주군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70건을 적발해 위반 정도가 중한 33건에 대해 공장장과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8635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림피앤피에서는 지난 4월10일 황산 이송 배관 밸브 교체 중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부상을 당했고, 19일에는 보일러 정비·보수 작업 중 연소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1명을
고용부 분석 결과 무림피앤피는 안전 관리 감독자가 증가했으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위험성 평가와 현장 순회 점검도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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