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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서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A씨는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페이스북 게시판에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명은 기본으로
앞서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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