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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의 농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오는 18일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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