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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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쓴 글에는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글에 등장하는 '룸살롱'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기 어렵다"며 무죄이로 판단하고, '소주 3병' 음주 강요 부분은 여전히 허위사실이라면서 1심의 벌금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춘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한편, A씨는 2018년 소셜미디어(SNS)에 셀레브 당시 대표가 회식에서 이른바 직장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당시 대표는 사과와 함께 직위에서 물러난 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