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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술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켰습니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이 A씨를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