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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새벽에 귀가 후 불을 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친구로부터 면박당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17일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경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경 귀가 후 불을 켜고 식사를 하다가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듣고, B씨가 A씨에게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수개월 전부터 동거한 사이였으나 생활 습관이 달라 잦은 다툼이 있었으며, A씨는 B씨가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재판부는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