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이상 등의 장애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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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의 토지를 제초하는 과정에서 과거 미군이 사용했던 화학전 도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가 1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18일 경기 연천군 자신의 땅에서 제초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가 작업을 하던 곳에는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수포작용제 앰플이 묻혀있었고, 그 앰플이 깨지면서 A씨가 기체를 흡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한달간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감각이상 등의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 주한미군·한국군 합동수색, 미국본토 전문팀 정밀 수색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주민들은 "1960년대 이 곳을 한국군이 사용했고, 그 직후 이 곳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의 땅에 묻힌 앰플은 수포작용제의 일종으로
1심 재판부는 주한미군 구성원 혹은 고용원이 해당 앰플을 사용 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억5000여만원, A씨 가족에게 위자료 총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