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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매경 DB] |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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