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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 영업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18억9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클리오 측은 지난 3월23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조치 했으며 2월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횡령 액수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에 이른다. 당초 A씨의 횡령 금액이 22억원대로 알려졌
클리오 측은 A씨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횡령액 대부분을 이미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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