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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신협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예금채권은 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인출 및 이체 행위가 있은 뒤 예금 잔고에 따른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병원 직원 B씨는 2011년 1월께부터 4월께까지 신협 직원들의 묵인·동조 아래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식으로 A씨의 예금 57억원 중 47억원을 빼돌렸다. 은행직원에게 통장을 분실했다고 신고해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기존 통장은 A씨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은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범죄로 B씨는 사기죄, 신협 직원 C씨는 사기방죄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 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및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앞서 1, 2심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예금 손실에 대한 신협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A씨가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결과고,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였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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