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대거 선보인 경기도가 하반기께 '청소년 부모 생활자립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도내 거주 청소년 부모 세대에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의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생활자립기원금'을 하반기께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부모 중 한명이라도 '만 2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모두 지원 대상이 돼 경기도가 그동안 펼쳐온 '기본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공석인데다 아직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아 지원 규모는 미정"이라면서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국 첫 시도"라고 밝혔다. 월 10만 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청소년 부모는 전국에 2469세대(6663명)가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청소년 부모는 608세대(1712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세대수는 24.6%, 세대원수는 25.7%에 해당한다.
청소년 부모 생활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최근 수립한 '제1차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2022~2024)'에 기반한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지난해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근거해 경기도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집중 추진한다.
3년간 사업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부모 생활자립지원금외 아동양육비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 자립지원 촉진수당(월 1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 등을 추진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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