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임명되기도
'조카살인'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승철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나 변호사는 이 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 측은 최근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나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무죄가 확정된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변론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혜경궁 김씨' 수사 과정에서도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나 변호사는 경기도·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40여 건의 소송을 맡았으며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고문을 후원한 S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고문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지난 2006년 이 고문의 조카 김 모 씨는 피해자 A 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 고문이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고문은 조카 김 모 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았는데, 김 모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
또한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은 수임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