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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사진=연합뉴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동안 국민들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에 송구하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한 빨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먼저 그동안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입건 논란을 불러온 선별 입건제도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여 검찰과 동일한 입건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그 가입자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라면서도 "이에 대해 사전·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신생 수사기관이다 보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잘못을 지적해주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 인원 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공수처가 그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
김 처장은 "공수처가 우리 사회가 안고 온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의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