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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하며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강요한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 A씨는 감봉 처분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공부를 하기 위해 근무 시간에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겨 2019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감봉 조치에 반발한 A씨는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후 해당 심사가 기각되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맡은 업무량이 워낙 많다보니 혼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에게 일부 부탁한 것뿐이라며,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업무 분담 및 협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씨는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이 회사 관행이었다는 말을 전하며,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사 결과 A씨가 승진 공부를 사유로 업무에 태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재판부는 감봉 처분 뿐만 아니라 정직 등 보다 무거운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A씨의 하소연에도 징계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A씨가 채용 업무의 최종 담당자인만큼 주 담당자가 바뀔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A씨가 일부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며 담당자가 바뀐 수준이었다는 점이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상 이유로 제3자가 맡는 것이 부적절한 근무평정 작업의 경우에도 시스템 로그인 기록 확인 결과 다른 직원들이 A씨보다 더 오래 시스템에 접속해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사무실과 상담실에서 승진 공부를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