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 불복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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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이뤄진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준비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조계가 1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2007년부터 B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2020년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2020년 1학기 비대면수업 중 A씨가 강의한 전공 3개 과목에 수업불만 민원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올린 자료 중 일부는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업계획서 주별 학습내용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조사위는 A씨가 학교 측의 허가없이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리행위를 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성실의무위반, 겸직금지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의반을 이유로 A씨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실습위주의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대면수업이 진행되거나 현장실습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 과목도 있었는데 학교 측은 수업의 본질을 모른 채 징계사유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거 학교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며, 학교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로부터 기부받은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B대학교는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교수들에게 차시별 동영상 강의 등을 올리라는 지침을 줬는데,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은 상당한 기간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올린) 자료에는 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동영상 강의 등으로는 자료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두고도 "A씨는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운영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며 "이러한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