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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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오늘(15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응시생 94명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당시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자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평가원은 그제서야 오류를 인정하고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점수가 조정된 수험생 633명이 대학에 추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수험생은 평가원과 국가가 출제 오류에 대한 늦은 대처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면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됐다"면서도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평가원이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수능시험 출제과정과 정답오류 인정 이후 구제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며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는지, 시험문제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 구제조치에 이르기까지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