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B(30)씨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여자친구 C씨가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물론 B씨까지 덩달아 처벌 대상이 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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