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무혐의 증명에 도움되지 않는다 35.6%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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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제공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억울한 교사를 지켜 줄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15일) 제41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5개 노조와 함께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18.6%(202명)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사례 148건을 분석한 결과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부모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편파 보도 등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응답자 중 단 4%인 9명만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의료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때 CCTV가 무혐의 증명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경우는 14.8%(30명)였습니다. 이들 중 28명은 CCTV 확인 후 오해가 풀려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가 35.6%(72명)로 도움이 됐다는 답변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노조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폭언·폭행·명예훼손·무고
이어 “교육 및 보육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제시하라”며 “영유아 발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학부모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교육자료 개발 및 캠페인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