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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6일 A씨는 여자친구 C씨가 자신과 동료 여자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자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고서 이틀 뒤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A씨가 처벌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B씨까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