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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사와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휴대전화로 파주시의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B씨의 전화를 받은 A씨는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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