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부터 수년간 지속
"피해자 상황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아" 원심 유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의 손녀를 수년동안 성폭행하고 급기야 촬영까지한 혐의를 받는 할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만 10살일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아동보호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해당 사정을 알고 있던 A씨는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본 아이가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
이어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해 선고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