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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MRI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방사선사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0대 남성의 MRI를 촬영했다.
MRI 가동으로 발생한 자력이 2m정도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에 이 남성은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들은 금속제 물건을 MRI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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