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음주 측정 중인 해경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60대 예인선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8분쯤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8t 예인선을 운항했습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는 예인선을 발견하고 해경 상황실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에 해경이 경비함정을 투입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179%였습니다.
특히, 예인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출항해 전날 인천 북항부두로 입항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 운항을 수시로 단속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