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한 50대 남성이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을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월 5일 출소한 뒤 군청에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군청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이에 1월 24일 "군청 앞에서 죽겠다"며 협박하고는 실제로 군청에 찾아가 지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처럼
A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군청에 또 다시 전화해 자신의 행동을 들먹이며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고 반복해 협박했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며 "복역한 뒤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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