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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올해 1월 5일 출소한 A씨는 군청에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이 품었다.
이에 1월 24일 "군청 앞에서 죽겠다"며 협박하고, 군청에 찾아가 지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처럼 행동했다.
집으로 돌아온 A
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복역한 뒤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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