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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서울시설공단] |
해당 도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는 연간 150t 넘게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쓰레기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된다.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
공단은 13일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내보낸다.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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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한 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는 시민은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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