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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 남성은 7차례나 보험사기를 벌였는데, 차량에 어설프게 어깨를 부딪히는 영상이 CCTV에 딱 걸려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비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동안 연천 등의 지역에서 7회에 걸쳐 사고를 촉발하고, 총 62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후진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서 있다가 움직이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접촉하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했다.
속은 피해자들로
어설픈 행동으로 범행을 부인하던 이 남성은 경찰이 블랙박스·사고지점 CCTV 영상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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