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곡가 조 모 씨가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 M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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