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전 동부지검장(현 변호사)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외압' 재판에서 이 고검장이 관련 문서 사후 승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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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지검장은 '긴급 출국금지 문서에 서울동부지검 사건번호가 사용된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사건번호 부여와 관련해 이 고검장이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 조서를 근거로 '양해해달라는 말을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전 지검장은"3년 전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의 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 금지 요청이) 이뤄진 것을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고검장의 부탁에 당시 어떻게 대답했는지 묻자 한 전 지검장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한 전 지검장에게 이같은
한편,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겠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의 보고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