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의 지인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13일)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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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MBN |
A 씨는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알았냐", "투자금 출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 없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며 서로
2009년 퇴사 이후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림 기자 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