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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 A 씨 / 사진=연합뉴스 |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는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진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양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B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부 A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양모 B 씨에 대해서도 원심에 이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와 B 씨 두 피고인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양모인 B 씨는 크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을 가득 메운 아동보호단체 소속 회원들은 B 씨의 형이 1심보다 낮아지자 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한 방청객은 눈물을 흘리는 B 씨를 향해 "왜 우느냐"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부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입양한 딸 C(2)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양모 B 씨는 C 양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 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C 양은 A 씨에게 폭행당한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도중 두 달여 후인 7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의 6차 공판에서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 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2년,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았던 B 씨는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아동을 아끼면서 아이를 양육했다는 증거가 폭행 당시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키우기 전 이미 4명의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만큼, 32개월 된 피해 아동의 뺨을 연속으로 내리치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폭행당한 후 이상증세를 보이는 피해 아동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데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만, 피고인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