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결정이 나온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 끝에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18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000만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본인들 소유인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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