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시험용 자동차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1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1월 "S 자동차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차
조사 결과 허 씨는 S 자동차 연구소 등에서 처분하는 시험용 차량 440여 대를 넘겨받는다는 매매계약서와 차량출고와 관련한 문서를 가짜로 꾸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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