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고 욕설을 한 피고인을 다시 법정에 들어오게 한 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선언했다
A씨는 2016년 9월22일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후 재판장은 퇴정한 피고인을 다시 재판정으로 불러 징역 3년으로 변경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론종결
앞서 2심은 징역 2년으로 형을 줄였으나 1심 판결 선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A씨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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