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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여성)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었던 노동자 B씨(61세)를 시속 148㎞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감정을 솔직히 담아 서면을 제출한 점, 자기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와 반성을 한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해 합의에 이른 점, 공소장 변경으로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올해 들어서만 60회가 넘는 반성문을 작성했다. A씨의 가족들도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유족 역시 A씨와 합의한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죄를 하기 위해 가족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위로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너무나 과중한 결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의 고통이 평생 지속되는 것처럼 저 또한 죄책감을 안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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